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과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유도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범위가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다르게 지급되며, 소득, 재산 기준, 가구 유형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권과 기회의 창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로 저소득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준,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에게나 지급되지는 안습니다. 가구 및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정해집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요약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자산, 차량, 부동산 취득 권리, 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요약
-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은 제외한다.
-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는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의 자녀 또한 부양 자녀 범위에 속한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거소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질병, 증 장애, 일시적 퇴거에만 해당된다.
최대 지급 근로장려금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1억 7천에서 2억 4천 사이라면 산정 금액의 50%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통합납부 확인증 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비대면으로 진행)
접수기간: 월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
지급일: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