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정기 점검 주기와 종합 점검 주기가 중복되는 경우 종합 검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 차량인 경우 불합격 판정으로 재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검사 결과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조회방법
검사 대상
정기검사의 경우 모든 차량이 신규로 등록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차량의 구조와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불법적인 개조를 하지 않았는지, 배출가스 상태에 문제는 없는지, 경음기와 소음기에 문제가 없는지 등 차량이 주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해당되는 검사로, 모든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포함 시키고 대기오염물질을 법이 규정한 수준 이하로 배출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기검사를 하는 주요목적은 차량이 운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면, 종합검사는 차량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가 포함된 지역과 도심지라면,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지역으로 정기 기검사만 받아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
차량 검사 주기는 차종과 용도, 크기 및 차령을 기준으로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비 사업용이고 일반 승용차인 경우, 차량 출고 후, 4년이 되는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고, 그 다음 부터는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스타리아나 카니발의 차량 같은 경우, 중형 승합차로 분류되며, 길이가 5.5미만 이기 때문에 차량을 출고 한 후 2년 차에 처음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로 매해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2023년 11월 20일 기준.)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항목이 상이하므로 검사에 따른 수수료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검사는 차량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를 받는 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기,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는 예약제 이므로, 미리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방문할 검사소를 예약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과정에서 검사 수수료도 선 결제를 하면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최대 가산 금액은 60 만원 이므로 사정이 생겨 늦은 경우에라도, 최대한 빨리 가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지서를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으니 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