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계산방법, 계산기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의 조건,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속인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출근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주 5일 근무를 선택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할 때 결근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를 내고 금요일에 단 하루만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를 약속한 파트타임 근로자가 월, 수, 금요일에 3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요건을 판단할 때는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 18조3항을 참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앞서 언급했듯이 주휴일의 지급 기준은 정해진 근무일을 근무했을 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주휴일을 지급하는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할 때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이 주휴일 다음 월요일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 단위로 계약되어 있고 일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현재 직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루 휴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급여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시간제, 일용직, 주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일 계산기로 주휴일 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일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주휴일 급여 계산 공식은 총 근무 시간을 5일로 나누고 시간당 임금에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30시간 / 5일 × 10,000원 = 6만 원이 주휴일 급여가 됩니다. 주휴일 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때때로 계산에 초과 근무 또는 초과 근무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월, 수, 금)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일 급여 계산 시 근무 시간이 15시간입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 급여를 계산할 때 총 근무 시간을 5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 급여를 5일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일 급여 기준과 계산 방법을 숙지하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조건에 따라 주휴일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

  • 시급: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주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 월급: 2,010,580(1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209시간 기준)

또는 첫 째 주에는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다음 주에는 20시간과 같이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근무자라면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시간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시급: 최저시급 9,620원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1개월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매주 주급에서 주휴수당(5,7,720원)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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